정품사용캠페인

불법 복사기 복합기 로 인한 피해를 막읍시다.

불법유통 복사기로 인한 피해

불법 유통 복사기(복합기)란?
해외에서 중고, 폐기된 복사기 및 복합기(고속복사기, 디지털복사기, 컬러복사기 등)를 전기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수입, 판매하거나 안전인증마크를 미 부착한 상태
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불법유통 복사기(복합기) 식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는 안전인증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유통 복사기(복합기) 식별법
  • 3대 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수입 중고복사기의 경우 안전검사 필증이 없는 복사기는 불법 수입기임 (법에 의해 저벌됨)

불법유통 복사기 복합기로 인한 피해보상 안내

  • 품질과 안전을 검증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므로 안전제품 및 누전,화재유발 위험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노후화된 중고기가 반입되므로 기계성능이 불안정하고 이로 인한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현재 시/도/구청 및 경찰청에서 불법 유통 복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시 100% 수거 파기 조치됩니다.
    또한 이로 인한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소개

제정 목적
전기용품의 생산 조립 가공, 판매 및 사용을 함에 있어서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규정으로 시행됨
처벌관련규정
수입 복사기는 동법상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복사기의 경우, 수입 판매는 물론이고 보관
자까지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동법제49조)
출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http://kips.kr

불법유통 복사기(복합기) 신고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http://kips.kr)
대표전화 : 1833-4010 / 팩스 : 02-6952-4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