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사용캠페인
불법 복사기 복합기 로 인한 피해를 막읍시다.
불법유통 복사기로 인한 피해
불법 유통 복사기(복합기)란?
해외에서 중고, 폐기된 복사기 및 복합기(고속복사기, 디지털복사기, 컬러복사기 등)를 전기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수입, 판매하거나 안전인증마크를 미 부착한 상태
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불법유통 복사기(복합기) 식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는 안전인증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대 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수입 중고복사기의 경우 안전검사 필증이 없는 복사기는 불법 수입기임 (법에 의해 저벌됨)
불법유통 복사기 복합기로 인한 피해보상 안내
- 품질과 안전을 검증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므로 안전제품 및 누전,화재유발 위험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노후화된 중고기가 반입되므로 기계성능이 불안정하고 이로 인한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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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도/구청 및 경찰청에서 불법 유통 복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시 100% 수거 파기 조치됩니다.
또한 이로 인한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소개
- 제정 목적
- 전기용품의 생산 조립 가공, 판매 및 사용을 함에 있어서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규정으로 시행됨
- 처벌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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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복사기는 동법상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복사기의 경우, 수입 판매는 물론이고 보관
자까지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동법제49조)
출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http://kips.kr
불법유통 복사기(복합기) 신고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http://kips.kr)
대표전화 : 1833-4010 / 팩스 : 02-6952-4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