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
캐논코리아 주식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정의
기업의 사업영역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입니다.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하는 동시에 위반여부를 감지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시스템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기업의 준법 경영, 투명성, 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적시에 파악하여 조치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막대한 사업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대외적 이미지에 악영향을 입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최근 많은 기업들은 사내에 제보 채널을 구비하여 적시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회사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부정부조리 제보 및 고객의 소리, CIP시스템을 통한 고충처리 게시판 등 다양한 사내 제보 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 더해, 공정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외부 준법제보 채널(이하, “Compliance Hotline”)을 추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Compliance Hotline은 부패행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보 대상으로 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가가 운영하고, 제보자의 익명성, 비밀 및 신변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Compliance Hotline을 통한 제보는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제보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제보내용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이해관계자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Compliance Hotline에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리며, 준법과 윤리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사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2025년 8월 25일
代表理事 박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