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준칙은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준칙은 캐논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금품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2. 향응•접대
식사, 주류, 스포츠, 오락, 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3. 편의
금품이나 향응•접대를 제외한 숙박, 교통편,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 지원을 말하며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
제공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행하고, 상호 부담 없음이 사회관습상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금액으로 환산하여 1회 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로 본다.
5. 이해관계자
회사 및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내•외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6. 고발 및 제보자
비윤리적인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제보의 의무가 있는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7. 협력업체
회사와 거래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8. 신고자
금품, 향응, 접대 및 편의 등을 수취하였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등을 말한다.
9. 비윤리 행위자
회사의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4조 고객가치 창조 및 봉사
1. 고객이 회사의 존립 기반임을 명심하여, 모든 행동과 판단 기준을 고객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
2. 높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3. 고객의 만족과 안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4.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힘쓴다.

제5조 고객 의견 존중 및 약속 이행
1.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성의를 다하여 신속하게 응대하여 처리한다.
2. 고객에게 항상 정직하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고객의 불만이나 제안사항 등을 접수하는 채널을 개발, 유지하고 접수된 불만이나 제안사항 등은 신속하게 관련부서로 전달하며, 해당부서는 신속•정확하게 해결한다.
4. 고객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고객의 신뢰를 받도록 한다.

제6조 고객 응대
1. 적극적으로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고, 겸손하며 친절한 태도로 성의있게 응대하여야 한다.
2.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대하며 차별하지 않는다.
3. 고객이 있는 곳에서 잡담을 하거나 회사의 기밀이나 임직원의 결점을 말하지 않는다.
4. 회사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밝은 표정과 올바른 예절로 대한다.

제7조 고객의 정보 보호
1.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 고객에 대한 정보는 고객 당사자의 사전 동의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 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공 또는 공유할 정보의 항목, 제공 또는 공유받는 자, 이용목적 및 보유기간,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하지 않는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한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한다.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이름,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4. 고객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5. 고객의 재산은 회사의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 성실경영 및 주식의 시장가치 극대화
1. 임직원은 장기적 안목으로 전략적 경영을 함으로써 경영성과를 높여 주식의 시장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혁신과 개선활동을 하여 시장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경영의 법령 준수 및 투명성 유지
1. 경영활동은 적법한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2. 경영기록의 작성 및 관리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하여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경영자료는 기업경영에 관한 일반원칙을 존중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한다.

제10조 소액주주 의견 경청 및 반영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을 경청하여 경영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1조 기본 윤리
1. 임직원은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오류로 인한 손실이 회사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일에 대한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회사의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은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및 월권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4. 상스러운 언어, 모욕적이고 타인을 비하하는 언어 등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을 하여 회사의 명예와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5. 임직원은 실정법을 준수하여 회사의 명예와 본인의 품위를 지켜야 하며, 사회적 또는 윤리적으로 비난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임직원은 회사의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동료, 상하, 거래처간에 존경과 신뢰를 쌓아 밝고 명랑한 직장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7. 유료 S/W를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거나 불법S/W를 사용하지 않는다.
8. 상사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되며, 하급자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시정되지 않으면 차상급자에게 동 사실을 보고한다.

제12조 도전과 혁신, 협조와 화합을 통한 공헌
1. 임직원은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업무에 대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를 갖는다.
2. 임직원은 항상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를 혁신시키고 꾸준히 개선시키는 노력을 한다.
3. 임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직의 힘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타부서(인)와의 협조를 원활히 하여 경영성과를 높인다.
4. 임직원은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 개선하여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13조 공정 대우
1. 임직원은 지연, 학연 및 성별 등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2. 회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은 자신의 승격, 이동, 보직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승격, 이동, 보직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4.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실수는 재산으로 인정하며 벌보다는 상을 더욱 장려한다.

제14조 회사재산 및 정보 보호
1.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회사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해서는 안된다.
3. 근무시간 중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 채팅, 영화감상, 개인의 주식거래, 불건전한 사이트 검색 등을 해서는 안되며, 각 부서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힘쓴다.
4. 회사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해서는 안되며, 분실, 오용 및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회사정보를 사내•외에 누설 또는 유출해서 안되며, 관리규정 등에 따라 관리한다.
6.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 은폐, 독점하지 않는다.
7. 회사의 예산은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회사경비를 이용한 사적 경비의 지출을 하지 않는다.
- 업무용 차량 등 회사 고유재산의 사적 이용행위를 하지 않는다.
- 기타 경비의 낭비를 초래하면서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재산 및 정보를 외부기관 및 단체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15조 비윤리적 행위 금지
1. 직원 상호간의 선물 제공 금지
직원 상호간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1) 상사가 부하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생일 등 기념일에 부서원들간에 자비로 제공하는 선물
(3)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감사 표시의 선물 등

2. 직무관련 금전, 이익 수취 금지
(1) 업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품은 수취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수취하게 될 경우 사전 또는 사후 반드시 윤리사무국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련 대가성이 없고 그 시장가치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행위를 요구하거나, 상사가 이를 인지하고서도 묵인해서는 안된다.
(3)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의제공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금전 대차 및 연대보증 행위 금지
(1) 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금전 대차 당사자의 상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직원 상호간의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단, 임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내대출 등에 대한 보증일 경우 상사의 승인시에는 예외로 한다.

4. 경조사 부조금 수수 원칙
(1) 직원 상호간 경조사의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 일반 관행에 따른다.
(2) 임직원의 경조사항을 협력업체 등에 무리하게 통보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성희롱 금지
(1) 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임직원은 이를 이수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동(음담패설, 술시중이나 춤 강요, 불필요한 신체접촉, 신체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등)을 금하며, 임원 및 관리자는 수시로 점검하여 성희롱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익명으로 신고된 성희롱 행위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임직원들은 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가해자는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

6. 기타 객관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국제적 기준 준수
1. 임원은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여 기회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모범을 보인다.
2. 임원은 장기적 안목과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경영전략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3. 임원은 가능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7조 노사관계 정립
1. 노사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2. 회사의 윤리강령과 윤리행동준칙을 운영함에 있어 단체협약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8조 회사와 개인의 이해 상충 회피
본 준칙을 이행함에 있어서 회사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 자기계발
1. 임직원은 스스로 자기계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자질과 능력을 높이도록 한다.
2. 회사는 임직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제20조 공정한 직무의 수행
1. 임직원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행위 그리고 업무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나, 방해행위(조장행위 포함)를 해서는 안된다.
2. 임직원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나 계수를 조작하거나 변조하여 상위자나 관련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21조 평등 기회 부여
1. 회사는 협력업체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한다.
2.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3. 임직원은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오해를 받을 행위는 삼가야 한다.

제22조 공정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상호 거래시 정당한 상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하여 상호간 이익이 되도록 한다.
3. 모든 거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거래행위는 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과 다르게 실제 거래행위가 발생될 경우 상사의 승인을 득한 후 거래 당사자간 합의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력업체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금지
1.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또는 편의제공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대가성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윤리사무국에 사전 또는 사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부표2) 대가성이 없더라도 향응, 접대 또는 편의제공시 반드시 사전에 차상위자에게 보고 후 지침을 받고 행동해야 한다.
2.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표1)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기타 비윤리적 행위 금지
(1)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을 금하고, 대출 보증의 수수 및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영업권, 회원권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2) 협력업체로부터 금전차용을 해서는 안된다.
(3)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동산, 부동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5)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4조 협력업체에 대한 전파 및 홍보
회사의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을 협력업체에 전파, 홍보하여 협력업체가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25조 법규 준수 및 건전한 기업활동
회사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제26조 정치 불개입
캐논코리아 주식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27조 환경과 자원보호
1. 환경과 자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2.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환경을 보호한다.
3. 포장재, 폐자재 등의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여 환경과 자원을 보호한다.

제28조 안전관리
1.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 활동을 통해 화재, 가스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노력한다.
2. 사고발생시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3.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객 등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4. 위해 작업장의 발굴, 개선을 통해서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한다.
5.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훈련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차량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임직원, 고객 및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 윤리위원회운영규정
회사의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윤리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이 조직의 구성, 기능 등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내부고발 운영 및 제보자 보호
1. 윤리위원회는 모든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2.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책임은 내부고발자 자신에게 있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3. 부정한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동에 저촉, 위반되는 활동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자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한다.
4. 회사의 전 종업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전 종업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직위의 이동, 승급, 승진 등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종업원은 윤리위원회에 그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포상 및 징계
1.포상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수준과 절차는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징계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등급 등 처벌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1. 금전 수취시 처리방법
(1) 금전 수취인 명의로 은행을 통하여 금전을 제공한 이해관계자의 소속회사(개인일 경우는 그 개인) 앞으로 송금하여야 한다(최소 근무일 기준 6일이내) 또한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1차 상사(또는 차상급자)에게 서면(부표2)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반송사유와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 그리고 향후 동일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서신을 담당 본부장 명의로 무통장입금표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신고자는 신고서 및 서신과 무통장입금표 사본 등 처리결과를 윤리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선물 수취시 처리방법
(1)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 전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나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취한 경우에는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1차 상사(또는 차상급자)에게 반드시 서면(부표2)으로 보고하고, 다음의 (2)~(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변질우려가 있어 반송이 불가능한 상품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선물을 제공한 이해관계자의 소속회사 대표자 명의로 기증한 후 선물의 내역, 수량이 적힌 영수증을 수취하여 부표1.(2)항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부표1.(3)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한다.
(3) 반송이 가능한 경우 선물을 제공한 이해관계자의 소속회사 대표자 앞으로 접수된 선물을 반송하고(최소 근무일 기준 6일이내), 이때 부표1.(2)항의 서신을 함께 송부하고 부표1.(3)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한다.
(4) 변질의 우려는 없으나 파손 등으로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사무국에 제출하고 윤리사무국은 공개매각, 사회복지시설에의 기증 등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처리한 후 신고자에게 결과내용을 통보한다. 신고자는 선물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소속회사의 대표자에게 부표1.(2)항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부표 1.(3)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