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

캐논코리아 주식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정의

기업의 사업영역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입니다.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하는 동시에 위반여부를 감지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시스템입니다.

CP 8대 요소

  • CP기준절차 마련·시행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표명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활용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실시
  • 내부감시체계 구축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의 제재
  • 효과성평가와 개선조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다음 운영규정은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다운로드 링크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자율준수 편람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으로서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구체적, 상황별 상세 행동 기준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위반 Risk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최초 발간하였으며, 이후 법령 개정 내용과 당사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개정·보완 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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